상대방이 이혼조정을 신청했을 때, 제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대가 35년을 폭력을 휘둘러 왔기에 단1초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자녀는 이미 성년이고, 재산, 위자료등 서로 아무것도 주고 받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대신 참석만으로도 너무 비싸네요.

이혼조정 답변서와 모든 조건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등만 제출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를 대신해서 제 자식이 갈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