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외국에 있는데.. 한국 거주지 정보가 없어서 그런다고.. 

전세 계약시 집 주인을 세대주로 등록해 달라고 하는데요..


만약 집 주인을 세대주로 등록할 경우 제게 불리한 조건이나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요?? (청약이나 각종 세금 등.. )


아파트의 경우 기본은 1명이 세대주이지만 필요한 경우 2명 이상도 

세대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집 주인한테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