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지않고,

유언에 따라 지분대로 나누거라 했을경우,


저는 모든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유언에 따르지 않겠다는),

모든 상속인들에게 원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서류절차를 통하여 우편으로 알려야하나요?(서류절차는 어떤것인지)


등기시에 더더욱 필요한듯한데,

등기소에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우편으로 보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요.


-상속포기는(사망자의 자녀임)

제가  사실적으로 안날은 사망일 2달후이고,

지금 할려니, 3개월도 지났고(사망하신 날짜로부터), 

사망장소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해줄 의향들도 없고, 연락도 안됨)

집에만 있어서 제가 따로 증명할길도 없구요-


그런데, 유언에 따른 등기는,

전원의 동의 없이 각자 개인 등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