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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로써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유물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으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즉,"원고는 지급금 1000만원을 2020.1.**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받은 즉시 전남 **군 **면 **리 **번지 **제곱미터를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쳐준다"라는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금을 지급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1. 원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한다고도하고, 집행문없이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상담하신분마다 다릅니다)
2. 원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3.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행문을 부여 받지 않더라도 이를 이행 할 수 있으나, 선이행의무나 동시이행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만 이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탁한 서류를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셔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등기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된지 3개월 이내)
-확정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1통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토지대장 1통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건축물관리대장 1통
등
이 외에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소에 연락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