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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일까지 계약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이사를 계획했는데, 새로 이사갈 집이 5월말에 입주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8일에 현 집주인에게 '5월말에 이사를 나가겠고, 정확한 날짜는 조율해야 하지만 앞당겨질 수는 있다'고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알겠으니,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달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만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나갈 날이 예정보다 당겨져서 5월 13일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나가는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만약 불행히도 이사나가는 날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원래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의문이 듭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2월 28일에 남긴 카카오톡 내역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문서로서 효력을 갖나요?
2. 효력이 인정된다면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5월 말'로만 이야기했는데 5월 31일로 해석을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즉, 2월 28일의 통보가 5월 28일부터 효력을 갖고, 5월 31일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7월에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을 새로 보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에 대하여 임차인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020년 4월2일에 만료가 되는데, 주인에게 2020년 2월28일에 5월말까지 이사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통지를 한 상태에서, 이삿날이 당겨져서 5월13일에 이사를 하게 되어 주인에게 이삿날을 고지하자 정확한 날짜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주인이 보증금을 이삿날 맞추어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안으로서
1. 임대인에게 2월28일에 카카오톡으로 통지한 내역은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5월말에 이사를 나가겠고, 정확한 날짜는 조율을 하여 앞당겨질 수 있다고 입장을 전달하였으므로, 늦어도 5월말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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