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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고 대출상담을 할 때 입주금4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4700만원이더군요..이럴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020.05.21 16:24:4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신 사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날짜순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말씀해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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