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보낼 당시 합의가 이루어진 정도, 사진과 실물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다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가계약금을 보낼 당시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액,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중요내용이 특정되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진과 실물의 차이로 인해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귀하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취소를 주장하여 기 지급하신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진과는 별개로 목적물의 면적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사진만으로는 실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사진만 보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당시 합의가 이루어진 정도, 사진과 실물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다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가계약금을 보낼 당시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액,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중요내용이 특정되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진과 실물의 차이로 인해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귀하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취소를 주장하여 기 지급하신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진과는 별개로 목적물의 면적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사진만으로는 실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사진만 보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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