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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올초 잠깐 동안 서비스직을 했는데, 회사의 행태 및 문제가 많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와 그리고 엮이기 싫어서 전체적인 개인 정보 및 퇴사 부분을 빠르게 처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4월 퇴사 인데 5월 초까지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된 지금까지도 그 회사에서 다른 직원 및 다른 지점에서의 연락 등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사 처리를 마무리를 하지도 않고, 퇴사한 직원의 개인 정보를 계속 사용해서 , 명의도용 형식으로 계속 사용하게 있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도의 명의도용의 조사 및 고소도 가능한 건가요?? 알고 싶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귀하께선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또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3조)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신 후 상대방의 응답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귀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등의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처벌하기 위해선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도 없이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귀하께선 명의가 도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를 지참하시어 경찰서에 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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