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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려햇습니다
2억5천이엿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사람과 집으보먄서 약2억정도 대출할예정이라고
얘기도햇습니다
그리고 집이맘에들어서 계약하겟다고 가계약금을 100만원넣아주엇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어려울시 가계금을 돌려줄수잇냐는 물음에
돌려주겟다고 부동산에서 답변을 받앗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입금하고 대출을 알아봣는데
한도가 2억까지가 나오지않는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말햇더니 집주인이 못돌려 준다는말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이이랑 직접통회하니 집주인은 본인이랑 계약한게아니다
부동산이랑계약한거지않느냐!그런식으로 말을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주인은 전세대츌이 어려울시 가계약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전혀모르고잇더라고
진짜 어이가없어서 부동산에 전화를해서 얘기하고 연락을준다하여 기달리고잇는중입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잇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사건의 경우, 임대차기간(입주일자 포함), 중도금 액수와 지급일자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1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중요사항이 특정되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 가계약금조로 지급한 1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여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말씀하신 대출 관련 내용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시거나, 그러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귀하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법원의 판단은 위 견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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