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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무료로 친절한 상담으로 어려운 법률상담을 해주심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전 집을 매도 하였고..계약금의 일부(일명, 가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계약일, 잔금일 등이 명시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집 매도 하려고 했던 계약금액은 3억8천만원이였습니다만,
매수자가...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원만한 매도를 원해서 계속 기다려주었으니, 끝내 매수자는 매수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매수자는 천만원을 잃어서 그쪽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매도자인 저에게 중개수수료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잘못해서 계약해지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제가 받은 가계약금에 대한 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줄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3억8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매도인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업자의 중개보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2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대상은 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이 되며,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금액이 얼마나 지불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거래금액 3억 8,000만원에 주택에 대한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1,000만원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매수인이 수령한 계약금 1,000만원은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고 거래계약자체는 법률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업자의 알선 ‧ 중개에 의하여 거래계약이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부과기준은 계약금 1,000만원이 아니라 매매가액 3억 8,000만원에 대한 법정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매매가액 3억8,000만원*4/1000=1,520,000원을 해당거래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중개업자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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