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배상의 원인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을 할 때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하여도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가려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2010다81315). 또 만약 상해 등 상대방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진단서 작성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할 범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법률상담비용도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비용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법적인 배상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배상의 원인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을 할 때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하여도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가려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2010다81315). 또 만약 상해 등 상대방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진단서 작성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할 범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법률상담비용도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비용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법적인 배상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