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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2009년에 사망하였고,
저의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하였고,
저의 외할아버지는 2017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최근, 사망한 어머니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정승인과 소송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외할아버지의
부동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알아보니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저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외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어머니의 지분만큼 상속받게 되는데,
이 상속재산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제가 바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1. 저의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으로 기입할 필요가 없는지?
2. 따라서 이 재산을 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며, 먼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같이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인지, 자기의 고유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보면 상속재산으로 기입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어야 하고, 귀하의 고유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고유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기는 하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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