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사망하면서 형부와 미성년 조카둘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중 어느게 더 나을까요?

최선책을 알려주세요.

언니가 보험사에 다녔는데 보험과 대출이 많아요.

2.계약자는 언니..피보험자는 조카..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는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

3.보험약관대출을 받았는데 

재산목록을 기재할때 적극재산에 보험환급금을 쓰고, 소극재산에 대출금액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보험환급금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알아봐서 그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4.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많아요.

원스톱 조회를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일일이 대부업체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원스톱조회결과를출력해서 신청서에 첨부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사항이 많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