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말씀과 같이,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제1003조 제1항). 그리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0조 제2항), 현재 귀하의 경우 부친의 상속인은 귀하와 귀하의 친동생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친동생께서 모두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귀하의 따님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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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제1003조 제1항). 그리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0조 제2항), 현재 귀하의 경우 부친의 상속인은 귀하와 귀하의 친동생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친동생께서 모두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귀하의 따님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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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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