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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년된 빌라2층 거주자입니다.
2018년 11월에 화장실앞 천장에 누수가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윗집인 302호 집주인에게 누수탐지를 요청하니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알수없어 천장도배및 수리를 하지못한채 1년여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나.
2019년 9월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정확한 원인도 알수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화장실 타일 방수액을 바를테니
또 누수가 생기는지 기다려보라는 말을 합니다.
첫번째 누수로부터 다시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10개월가량 걸렸는데
곰팡이가 핀 천장을 수리도 없이 다시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02호는 현재 부동산에 집을 팔려고 내논 상황이라 더 답답합니다.
202호인 저로서는 누수탐지를 제대로 진행하고 원인을 알고 수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혹여 빠른시일안에 302호가 매매되어 새로운 입주자에게 떠넘기고 가면 어쩌나하는
걱정도 됩니다. 2018년부터 사진및 문자내용들은 보관중이긴 합니다.
윗집과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더라도 그 원인이 윗집이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 누수 원인을 찾아 보시길 권해 드리며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한 비용 또한 피해발생액으로써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누수 원인이 302호라면 그 원인 제공자가 1년 가까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수탐지 업체가 찾은 누수 원인이 사안처럼 302호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고 공사를 해줄 것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민사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협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2호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이러한 주장을 하셨다는 점을 보존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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