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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저로 협의했으나 당시 저의 무지로 친권을 공동으로 등록 했습니다.
현재 저는 재혼 후 현재 와이프의 아이와 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현재 와이프와 저는 제 아이의 친권을
공동이 아닌 제 현재 가정의 친권으로 바꾸자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전 와이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와이프는 조현병 환자로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유선상으로는 완치됐다고 친권은 무조건 갖고 있겠다는 주장입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나마 친권을 현재 가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제 아이는 2011년 생으로 10살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현재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부-모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변경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동친권보다 부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좋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재혼한 아내는 귀하의 전처 소생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친권자가 될 수 없고, 전처와의 공동친권에서 귀하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데에 대한 동의할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귀하의 배우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 자의 복리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처와 귀하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친권으로 되어있음에 따라 그 양육에 방해가 되는 사정이 있는지, 자녀의 친권이 단독으로 변경되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서술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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