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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올전세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내기로하고 계약을했습니다
월세계약한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계약시에는 사람이살고있어서 못살펴보앗는데
이사가서 보니 농장있던 뒤부분이 곰팡이로
덮혀있었고
장판밑을 들어보니 물기랑 곰팡이가
방전체에 퍼져있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에게 벽수리와 도배 요청하니
안해준다해서
저희가 벽지페인트 곰팡이 방지용으로다가
십칠만원치 사서 거실만일단 발랏고
장판밑을 청소할려고보니
답이 안나오겁니다 그래서
방을 빼겠다고 하니
건물지은사람이랑
집주인이랑 같이 왓는데
보일러안틀어서 그런거라며
보일러틀면 다마른다고
딴집에가봐도 보일러 안키면 그렇다면서
자꾸우기네요
그래서 저희는 집주인에게
다른 설비하시는분을 불러서
검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쳐줄것이냐고 물어보니
이보증금에 이 월세로는
벅차다며 다른설비 불러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냥 이사가라합니다
질문.저는 제사비로 벽지페인트 십칠만원치를 사서 거실에
벽면에다발랏고 안방꺼랑 작은방꺼도 삿지만
일단거실만 썻습니다 방문틀이오래되서 깨지고 찍히고
그래서 흰색깔 페인트를 발랏고
신발장도 오래되서 낡고 그래서 셀프리폼을 하려고
흰색깔 페인트를 발랏습니다
여기서 수리를 안해준다고하면
이사를 갈생각인데 저걸다 복구해놓고 가라고하면
해주고 가야하나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고하면 석고보드같은거
대충 해서 무마할려고 할때 허술한공사로
결로로 곰팡이가 계속 생겨서
또 수리요청할시에 그때 해주지 않았냐면서
못해준다고 하면 이사비용과 복비받고
계약파기 할수있나요?
오늘 건물지은사람이랑 집주인이
둘이서 하도 우기길래 짜고 그런다는 의심이들어
다른설비기사불러 검사받은후 집에 하자가 있을시에
출장비는 주인이내야합니까?저희가 내야합니까?
답변주세요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가 체결한 임차계약서 상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의 경우 모두 법적인 해결보다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임대인이 귀하의 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함께 본 상담원을 방문하시면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1.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곰팡이와 물기로 덮힌 기존 벽지를 떼어내고 거실에 새로운 벽지를 바르고, 방문틀과 신발장에 페인트칠을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주택상태와 비교하여 외형적 부분을 일부 개선 내지 보완시킨 것이므로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판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단순히 임대차 개시 당시의 최초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즉 통상적인 손모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사안의 경우 귀하가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칠을 함으로 인하여 주택의 가치 감소가 일어난 것이 아닌 한,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칠을 하기 전의 상태와 똑같이 복구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귀하가 임대차관계 존속 중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래 관행이고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문제는 법적 문제라기보다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설비기사를 불러 하자 유무를 검사한 결과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그 수선 정도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방바닥에 물이 전체적으로 퍼져있어 바닥을 모두 뜯고 배관 공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 등 그 수선 규모가 대규모라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고 이때 하자 검사 비용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로 보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법리일 뿐이고 월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작은 영세한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대인에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임대인과 합의하여 서로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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