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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재가 이혼을하려고 하는데요 서로합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잇어서 양육권문제로 지금 고민을하고잇습니다.저희집에서남편이랑아이랑저희엄마랑
다같이살앗구요 그리고 애는재가키우고싶푼데 저는 현재 애낳고서부터 산모우울증도잇었는데요
그우울증잇고나서도또우울증이랑과다증폭증도찾아와서 그렇다고 뚜렷한
직장이잇는것도아니고 정말죽고싶다는생각뿐이않들고잇고요
병원가서치료도받아야하는상태이고지금정확한직장도없습니다.
그렇다고가정형편도 좋은것도아니고 남편이공익이고 일을않해서 저희어머니가
진빛도잇고요 이혼도서로동의하에하는데 지금가장중요한건 양육권이문제인데
지금제자신으로서는 애를키워도 너무힘들어서요 재가나중에 자리잡고애를데려왔을때는
상관이없는데재가지금번번한직장이잊는것도아니고 어머니는빛을지고있는상태입니다
남편이랑예기를해봤는데 자기도공익이라서 키워줄사람없다하고 법원을가자고하는상태입니다
만약에법원을가면 양육권은 어떻게돼나요
답변:
합의이혼을 하려는 데 양육권문제로 고민인 듯 합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사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아이가 어린 경우 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부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기 쉽습니다. 남편이 공익이라고 해도 아이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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