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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초역 부근 서리풀터널 공사 현장에서 보해자 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서초 롯데마트점을 나와서 대법원 맞은편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건너려고 하는데
보행자 대기선에 있는 보도블럭이 무너져서 앞에 파 놓은 흙구덩이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도블럭 하단 땅을 파 놓아서 지지대가 될만한 것들이 없어, 밟자마자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보행자 신호등 앞에 바리게이트가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1m이상 열려져 있었고,
게다가 앞서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CCTV를 확보하고 싶네요.)
근데, 굴러떨어진 저를 보고 약 40~50초간 아무도 저에게 접근하지 않고,
소장이라는 사람은 팔짱을 끼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고,
옆에 있던 아저씨도 다가오지 않아, 매우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적이 흐른 후 담당 소장이 와서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 했는데,
오른쪽 허벅지 찰과상, 왼쪽 다리 상처가 나고,
외관상으로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도 있고 하여 그 자리를 빨리 떠야 해서,
신발 드라이클리닝비와 약과 방수밴드 구매할 목적으로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 담당자가 5만원을 건네어 그것을 받고 연락처만 주고 받고 자리를 떴습니다.
19일 당일 저녁 아프면 병원가서 병원비 청구하라는 담당 소장의 전화가 있었고,
공사장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처리하고 싶고 하여, 병원 가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 안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일 밤부터 통증이 왔습니다.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릇을 들거나 반찬 뚜껑을 열기 어려웠고,
조금 걸으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있어
4월 22일 병원에 가서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3주 물리치료 받고,
그 이후 2~3일마다 아프면 오라고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해 보니 3주간 하더라도 초진 6,200원+(5,000원/진료당 X 21일) = 112,000원 이 계산되어,
담당소장께 전화해서 일시불로 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을 모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쳐서 아픈데다 매일 병원가야 하고, 영수증까지 모아서 보내야 하는 감수를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힘들면 영수증을 사진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태도가 괘씸하여 보상금은 없냐고 했더니, 산재로 하더라도 보상금 없다고 하네요.
솔직히 위로차원에서 보상금을 10~20만원 받거나,
그냥 일시불로 병원비 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부도날 수 있다느니, 보증보험 들어서 치료비는 자기가 있는 동안은 받게 해주겠다느니 하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담당 소장은 병원 사무장 연락처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ㅠㅠ
이미 병원에는 사실대로 다 전달했습니다. 일반진료 처리 안한 것은 그렇지만,
제가 편한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크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다친 사람만 억울해 해야 하는 것인지..답답하네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받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치료비 산정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추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다면 한꺼번에 일시에 받으시거나,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그때 청구하는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이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실 수 없게 된 날들이 있다면, 일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일실수입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큰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받거나, 치료비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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