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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구요.. 부동산을 통해서 6월 중순에 아파트 매도인에게 임대차계약금 100만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 .. 2017년 7월 17일에 아파트 매도매수가 동시에 진행돼니 (저의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매도의 잔금이 치뤄진다함)
그날 와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등기상의 주인인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썼고 또 ( 매수인의 거주지가 대구라서) 17일 당일에 매수인과도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은 매도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매도인과의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전세잔금을 치루면서 매도매수의 명의이전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등기상의 소유자가 바뀔시 임차인의 권리가 변동이 없는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하기로한다.''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17일 당일 매도인과의 계약서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일( 매도인이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며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 왜 매도인, 매수인과 쓴 계약서를 2개나 갖고있냐고"
''매수인으로 등기가 넘어갔으니 매수인에게서 확인서를 받아준다며 매도인과 쓴 임대차 계약서를 돌려달라'' 하네요
1..부동산말로는 당연히 매도인이 불안해 하기때문에 계약서를 달라한다는데...
특약사항이나 법적으로 매도 매수시 양수인으로 의무승계 되기에 매도인이 불안한 요인이 없는것 같은데
부동산에서 매도인편에서 생각해서 매도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자꾸 푸쉬를 합니다.그러나 제 짧은생각으로는 이해가되지 않아서요...
매도인이 법적으로 불한할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2..제가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돌려줘야 하는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7일 임대차 잔금일 당시 등기 주인인 매도인과 계약을 했던 계약서를 돌려달라하는 것이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3..매도인에게 계약서를 돌려준다면..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서쓴 날짜가 매수인이름으로 등기나기전인데 문제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이 양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인의 지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병존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어 양도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민등록을 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귀하는 양수인인 현 임대인과의 사이에서만 임대차 계약 관련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확실치 않으나, 만약 임차인이 매도인과의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주장을 해오는 것이 불안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이러한 주장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불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전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받은 확정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도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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