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각 부분이 전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공용부분이 있고, 해당 부분은 특정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하며(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1층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필로티 구조 등과 같이 건물 자체의 면적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만으로 임대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권자들이 각 세대별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하였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가건물의 각 부분이 전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공용부분이 있고, 해당 부분은 특정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하며(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1층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필로티 구조 등과 같이 건물 자체의 면적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만으로 임대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권자들이 각 세대별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하였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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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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