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등기를 토지주인 명의로 했다는 것입니까?? 세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까?? 건물을 짓게 된 원인과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지요??
사안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글을 올리거나 관련서류(등기부, 세금고지서, 토지임대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등기를 신축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경우라면 등기의 공시효과로서 외부적으로는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실체관계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그런 이후 진정한 건물소유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