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세금 반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현재 제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집주인이 고령이면서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상속이 불가)이라서
혹시 집주인이 돌아가시가 되면 전세금을 못 받게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OO기관에 1,200만원이 1순위로 되어있고
제가 7,000만원에 전세권 설정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1. 혹시 집주인이 돌아가시고 OO기관에서 경매를 통하여 1,200만원을
    회수 하려고 하면 어찌되는 건가요?
    (경매로 진행되면 현재 아파트 시세가 1억이라서 전세금 7,000만원 전부를 돌려 받지 못할것 같은데 경매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 가는지요?)
2. 전세 만기가 2008년4월 까지 인데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