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명도소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에 해당합니다. 임대차종료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존재, 임대인의 임차인에게의 목적물의 인도, 임대차관계의 종료입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목적물의 인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고,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상태로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여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이와 같은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소송에 걸리는 시일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귀하의 경우 명도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보다는 임차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받고 스스로 위 집을 귀하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만일 귀하께서 임차인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어려운 경우 혹은 임차인이 계속하여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서는 임차인과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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