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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너무화가나고분해서글을씁니다.제가6월23일날회사보유분의전세를계약을했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그집이회사직원들의숙소로사용이되고있었습니다.직원들이잠만자는곳이라고하면서집을보여주더군요.회사직원께서그당시에는아주친절했습니다.일단사용을하고있어도집이마음에드니결정하기로하였습니다.그런데저희가말을꺼내지도않았는데그회사직원분께서본인스스로집청소를해주며계약되는즉시그집을빼주는게원칙이니계약하고다음날바로빼준다고하더군요.그래서믿고계약하고집으로향했습니다.그런데7월23일인어제이사날짜가잡혀그날짜에맡게계약서를다시쓰러갔습니다.부동산이랑같이요그런데계약서를다시쓰고와이프가집을못봤기때문에보여달라고하니안된다고하더군요...그래서왜안되냐고물어보니지금숙소로사용되고있기때문에안된다고하네요..계약할당시에는아무렇지않게스스로보여주면서갑자기안된다는건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계약후바로빼준다고했으면서빼주기는커녕말도없이계속사용을하고있더라고요...그것도안에서담배까지피면서생활을하더라고요회사직원분께서무조건안된다고하는것입니다그래서왜안되냐고하니다른남자직원이진짜싸우자는말투로안된다는말밖에안하네요저희가숙소쓰고있는것에대한것에는화가나지않습니다.그런데집을안보여주는이유와그직원들에태도에너무화가나서이계약을취소하고싶네요...그리고부동산에도너무화가나고요.처음집보러갈때는손님이있다는관계로같이가지도않고계약서쓸때만잠깐와서쓰고...어제는또회사편을드네요그리고연락한통도없습니다.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띄어쓰기도제대로안해서적었네요..급하게핸드폰으로쓰는거라이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비오는데오늘하루도고생하세요..소중한답변기다리겠습니다.ㅍ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주일 이후에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보기 위해 들어가려하는 것이므로 이때 안 보여준다는 이유로는 계약의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입주일 이후에도 계속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늦어진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귀하와 같이 동행하여 중개물인 집을 보여주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기존의 집 주인의 권리나 사생활도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적정한 횟수로 서로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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