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구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이므로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000’이라는 곳에서 ‘친구’의 작사가와 작곡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사항에 대한 권리를 위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구’의 저작권은 작사자와 작곡가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법무법인 솔로몬에서 적법하게 ‘친구’의 저작권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000에서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경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위에 언급한 판례를 해석해보면 상담자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보지 않으시면 형사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합의금 100만원이 적정 금액인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내릴 수 없습니다. 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합의를 하기로 하는 당사자들께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거나 저작권법 전문가인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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