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재혼, 재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지분 50%증여를 받았고 남편과 부하직원과의 수차례 간통이 적발된 바 간통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 나머지 지분50%를 증여받았습니다. 간통고소 기한은 이미 지났고 이제와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공무원 간부입니다.
1.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증여 받은 아파트) 등 저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증여 받은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제 임의대로 매매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3. 증여 받은 아파트에 저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데 매매가 되었을 시 남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