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있는 야한 사진을 복사해서 어느 게시판에 붙여넣기 했다가


지난 달에 정보통신법 의거해서 신고 받았습니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협의없음 통지서 받았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무고죄로 신고자를 신고 가능한가요?

또, 얼핏 듣기로는
2천만원 이하의 보상금 받는게 있다던데.. 그런게 있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