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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30년된 빌라1층에 살고 있어요 4월어느날 저녁에 비가 많이 내리던날 저희 집 거실,방 부엌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거에요
윗집 주인한테 연락을 해보니 작년10월부터 비어있어서 아무도 안산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윗집에 올라가서 보니 거실쪽으로 내려오는 바닥부분과 닿는 우수관 끝이 곰팡이가 피어있고 윗층 거실 바닥에 빗물이 차 있더라구요
곰팡이가 저 정도로 필 정도이면 고쳤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고쳤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집에 피해를 줬으니 도배비만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싹 고치고 임대 놓으면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임대나가면 챙겨준다고 그러더니 고치고 나서 임대 놓고 나서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공동우수관이라서 안줘도 된다고 하면서 수리비용을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도배비정도만 달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을때 고쳐달라고 했을때 고쳤으면 저희 집도 이런 피해를 안봤을텐데
저희 옆 라인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었는지요. 만약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같은 건물의 공동소유자들 전원이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소유자 전원이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용부분의 누수로 귀하의 집에 발생한 손해 역시 공동소유자 전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신 후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라면, 건물 전체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누수에 대한 수리 및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자 전원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제도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조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namc.molit.go.kr/intro/systemFaq.do?menu=5).
이와는 별개로 윗집의 개인적인 관리소홀로 인하여 개인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생긱 것이라면, 이는 윗집에서 전부 배상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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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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