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반대쪽 라인 호수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사를 했습니다 . 집주인과 시간이 맞지 않아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인데 1.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써야하나요?2. 집주인이 직접써오면 안되는거가요?
그리고 전에 살던 호수에 회사형태로 들어와 계약했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전 아직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룸의 호수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바뀐 것으로 전입신고는 새롭게 입주하는 호수로 따로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의 순위를 보전하려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룸의 호수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바뀐 것으로 전입신고는 새롭게 입주하는 호수로 따로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의 순위를 보전하려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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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