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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의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생활 및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으로 하는 경우,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보통 30~50%가 인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법을 떠나 부부 관계와 관련된 상담은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어 답변을 드림에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배우자를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의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생활 및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으로 하는 경우,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보통 30~50%가 인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법을 떠나 부부 관계와 관련된 상담은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어 답변을 드림에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배우자를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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