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0.5%입니다.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조정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