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집주인지요.  보증금은 받았는지요. 월세는 얼마씩 받기로 하였는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상세히 쓰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였으니까 계약을 해지한다(월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는 말과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도 적어 넣어십시오. 그리고 임대인이 제시한 기간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점유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가옥명도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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