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병이 모여 투자회사(프랜차이즈 음식점)를 설립하려는데,갑이 프랜차이즈 오너이고 을과병은 투자자입니다. 투자금액은 갑(2억),을병(각각 1억)인데,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제2조<자본납입및 주식>"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자본납입및주식>
1.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투자회사에 투자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갑은 을,병에게 각각 1억을 투자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공사완공하록  
한다. 갑은 지분 50%를 소유한다.....................................

의문점은,
- 갑의 투자금(2억)이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고 을과병의 투자금만 가지고 음식점의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갑의 지분(50%)도 을과병의 2억에 대한 지분인 것으로 생각되어짐

갑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의 위 부분(제 2조)에 대해 갑의 투자분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