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그동안 재판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나 276만원 때문에 또 재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 돈을 포기하시고 주인이 청구한 재판을 취소하게 하시고 공탁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청구한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취하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