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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계약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2013.1.1 에 집주인과 2년 전세 계약을 했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음.
2014.12월에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었음
그랬는데 2015.1.3에 '방 빼실 거죠?'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로 말 없어서 연장 된걸로 안다고 하니까 말없이 그게 무슨소리냐며 말이라도 했으면 당연히 되는거지만 연장된다는 말을 안해서 자긴 다른 세입자 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아무말 없으면 연장 되는거라고 드렀는대 저소리가 맞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돈없고 빽없다고 무시하는거 같은데 저도 정확히 아는게 없어서 아무말도 못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건지 억울하기도 하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채권적 전세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전세계약은 2년을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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