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아이를 할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는 허위의 출생신고입니다. 당시의 힘들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후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아이의 친부가 자녀에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은 아이의 어머니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할아버지와 아이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은 후, 아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이와 친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 받게 되면, 아이의 친모와 친부사이에 혼인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직까지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어렸을 때 사실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본인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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