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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8살이혼맘입니다
현재 신랑이아이를키우고있구요
지금 저희아이는 아이아빠와 이모님이라는 남자.여자 아이두명있는 여자와살고
현재살고있습니다 2017년도10 월쯤부터 그여자와 그집에서 아빠가 키우기시작하다가
2018년도4월에최종 이혼을하고 양육권은 아이아빠에게로
친권은공동...,
근데어느날2018년도 10 월쯤부터 아이를못키우겠다고
거기있는 남자아이와저희딸이 자주싸우고그래서 스트레스받고
우리아이도눈치를본다 암튼 상황이최악이니 저보고다시데려가라고합니다
그이모라는사람도 아이아빠도 서로번갈아가면서
아이를빌미삼아 저한테뺄리 떠넘기려고하고있습니다
근데저는지금 직장에다니고 늦게퇴근이라서 당장 어떻게할수없는상황인고
아이아빠가 양육비를안줄꺼같고 믿음도안가다보니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합니다
지금현재제가주말마다데리고오고있는대
이러다가갑자기 아이만두고 연락없이 잠수를탈꺼같고
양육권변경도없이 양육비도없이 잠수타고도남을사람들이라서
불안하네요 지금 딴여자한테미쳐서저러는게 진짜화가나고
아이는 늘거기서혼자논다고 외롭다고하고 정말미칠듯이괴롭고
어디서마음놓고얘기하고싶고
답이라도듣고싶은대 어디서부터어떻게해야할지 너무막막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 양육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양육권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바로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자녀와의 상호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부모의 양육희망,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 등 그 정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이 변경되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전남편의 재산을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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