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이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였는데,

8월에 집주인이 내년에 아들이 결혼할 것 같으니  결혼하면 전세를 빼달라고 하면서

그냥 구두로 연장하자면서 결혼 날짜가 잡히면 연락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연락이 와서 2월말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2월부터는 이사철이라 전세금도 오른다고 하고 설연휴도 있고 해서

1월 쯤에 이사갈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전화걸어 전세금은 언제부터 빼줄수 있는지 물어보자

자기는 2월말에 집 비워달라니까 알았다고 해서

2월 29일까지 돈을 묶어놨다면서 그때까지는 돈을 빼줄수 없다고 합니다

2월 말에는 집을 비워달래놓고 2월 29일까지 돈을 묶어놨다는게 말도 안되는데

무조건 못해준다고 우기다가 한참을 따지고서야 겨우  2월 초까지는 돈을 해주겠지만

죽어도 그전에는 돈을 못해준다면서 무조건 2월 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는 2월 이전에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그냥 계약서상 계약기간인 9월까지 살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