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09년 1월 15일까지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던 중
08년 12월 중순 집주인을 찾아가 구두로 계약해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1월 31일에 이사가는 것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까지 2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셋집이 나가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지불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 문제로 확정일자를 받지도 못했고
주소도 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몰라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1>이런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그리고 제가 이사가야 할 곳에 지불할 잔금을
   은행에서 빌려야 한다면 그 이자를 집주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3>혹시 계약이 취소된다면 계약금으로 걸어둔 돈은 받을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 금액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