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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 여자친구와 과음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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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나체로 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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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소리에 전여자친구가 일어나 핸드폰을 보자 하였는데 저는 싫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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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신고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이후 진술서에 만취로 인해 잘 기억이 아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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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는 합의하에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핸드폰 촬영문제로 신고하였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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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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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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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나체로 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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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소리에 전여자친구가 일어나 핸드폰을 보자 하였는데 저는 싫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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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신고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이후 진술서에 만취로 인해 잘 기억이 아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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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는 합의하에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핸드폰 촬영문제로 신고하였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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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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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부분의 제1항입니다. 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책임은 미수의 경우에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형사책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불처벌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범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질 것이므로 예상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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