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사용처가 양육비 등 부부 공동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분이 나누어서 갚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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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사용처가 양육비 등 부부 공동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분이 나누어서 갚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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