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진술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너무 다르다고 하신다면 일단 귀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자 하신다면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증인이 있다고 하신다면 증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귀하는 변론을 위하여 이러한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또는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변경은 귀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하는 정식재판이라는 절차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절차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 않으셔서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진술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너무 다르다고 하신다면 일단 귀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자 하신다면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증인이 있다고 하신다면 증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귀하는 변론을 위하여 이러한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또는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변경은 귀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하는 정식재판이라는 절차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절차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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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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