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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연세가 올해 90세이신 외할머니의 부양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한 7년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쯤 시골땅과 동산은 큰 외삼촌이 모두 이전해 갔었죠.. 그동안 용돈드린거 모두 계산해서 할아버지께 회수한 셈이죠. 당시 큰외삼촌은 우체국2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부주금도 모두 당연히 본인이 가졌구요,
그후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한3년후 팔아서 약50%가량은 본인앞으로하고, 나머지는 이모들과 작은삼촌앞으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장자이므로 제사 및 할머니를 부양한다면서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큰 아파트로 이사하더군요... 헌데, 애들이 3이라 식구들이 각 방1개씩 차지하고나면 할머니 방은 없을뿐더러, 할머니보따리를 자꾸 베란도쪽으로 갖다놓고, 맘편히 계시질못해 한달을 못계시고, 작은이모집에서 3년가량 지내셨습니다. 이 작은이모도 할머니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하여 저희가 보기에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12평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계셔서 열악한 형편에 어찌할지 고민만 많았죠..
그러던중, 제작년 12월말, 작년1월 할머니께서 넘어지셔서 골절이 심했는데, 아무도 병원에 모셔가질 않는겁니다. 저희가 일주일 모셔와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해봐도 골절이라해서, 백병원에서 다시 촬영해보니 허리,고관절,꼬리뼈 3군데 골절이어서 입원하시게 수속해드렸더니, 병원에서 오진한거라며, 제가 잠시 직장에 들어가본사이 다시 모셔가서 작은이모집에 방치하는겁니다.
그러다 폐렴이 와서 할수없이 일주일 입원시키더군요.. 그이후 저희가 거의 납치하다시피 모셔왔습니다. 그 이후 약1년가량 지났는데,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평소 늘 드시던 수면제없이도 주무시고,변비,소화, 영양문제--당시 30kg으로 뼈와 가죽만 있었음)
저희가 모시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들에게 할머니 영양문제가 심각하니 매달 영양제값이라도 대달라고 해서 월30만원과 국비(요양보험료) 9만원을 보조 받았어요..
그러던중 삼촌이 뜻밖에도 작년여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불규칙한날짜지만 매달 30만원씩 보조 받았는데,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할머니재산이지 그들것이 아니죠.. 수면제먹고 정신없는 노인네 거의 강제로 도장찍게 해서 집팔았으니...
그런데, 할머니 주민등록증을 외숙모가 쥐고 안줍니다. 생활은 일산에서 하기에 불편한게 종종 있더라구요.. 우체국이 멀리 있는데, 돈찾으러가려면 불편해서 현금카드 만드는데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외숙모가 와서 가까운은행 카드를 만들어주어 해결했습니다만, 이번엔 교통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달라했더니 펄펄 뛰는겁니다. 도대체 노인네 주민등록증이 뭐그리 대단하다고.... 그럼, 필요하니 잠깐 쓰고 주겠다고하니, 외숙모가 재발급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해서 우린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는 보름이 지나도록 만들어주지도 않고, 다른 이모들에게 펄펄 뛰면서, 주민등록증달라고 할거면 아예 호적을 파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저희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끊겠다고 그러네요..
맞벌이도아니고, 평생 가정주부였으며, 삼촌과 할아버지할머니 덕에 목돈좀 만지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호적파가라고 하네요. 교만하고, 하늘높은줄 몰라요ㅜㅜ..
그래서 할머니는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만도 못합니다. 자식들이 있으니, 자격이 안되잖아요..
할머니께선 압류걸고 재판해서 생활비 받아내겠다고 그러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드립니다.
외할머님께서 처한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올리신 사연으로 민법상 부양의무자를 파악하여 외할머니에 대한 부양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간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7장 부양>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조문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 (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외할머니께서는 90세의 고령에다 병환 중이시므로 민법 제975조에 의해 부양을 요하는 요부조자(要扶助者)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외할머니를 부양해야 할 법률상 의무있는 자를 살펴보면, 먼저 제1차적 부양의무자로는 외할머니의 직계혈족인 귀하의 어머니, 귀하의 이모, 귀하의 작은 삼촌, 그리고 귀하처럼 외손자(손녀)들 또는 귀하의 외할머니의 친손자(녀)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주로 문의하신 외숙모의 경우처럼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는 2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의 순서라기 보다는 부양의 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1차적 부양의무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부양자의 생활 정도와 같은 정도로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2차적 부양의무자는 생활‘부조’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부양자의 생활을 희생함이 없이 요부양자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외숙모의 경우, 외할머니의 재산으로 많은 이득을 누려온 점이나 며느리의 도리를 고려해 볼 때에는 고령이며 병환 중이신 분을 부양해야 할 도의적인 책임은 클 것이라 생각되지만, 민법상 부양의무의 정도는 생활부조의무로서 1차적 부양의무자인 생활유지의무자들보다는 그 정도가 조금 낮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부양의무자들 간에 1차적 부양의무자냐, 2차적 부양의무자냐에 관계없이 외할머님에 대한 효성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여 본 글을 올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976조에 근거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들인 앞에서 언급해드린 자들간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대하여 우선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민법 제976조 제1항 후단)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를 결정하고 부양권리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소송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송 전에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마류사건 제8호). 이 경우 실무상 대개 가정법원은 여러 사람을 공동의 부양의무자나 부양권리자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부양의무는 연대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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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