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 2조를 보면 제 1항에 “법 제 7조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규정하고,  제 2항에는 “제 1항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을 참조하셔서 임차인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도 동법 4조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 6조제 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 만기가 되기 전 1월 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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