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려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전세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히 법원에 가서 제반서류를(주택임차 배당요청서) 제출하고 왔습니다만.
명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상당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주택: 다가구빌라. (지방 칠곡군)
근저당 순위: 1. 새마을 금고 180.000.000
                  2. 403호 : 55.000.000
                  3. 402호 : 45.000.000 (제가 3순위로 확정상태입니다)

건물은 신축 2년차이며 4층 건물에 방이 16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요

1.경매에 넘어갔을때 제 경우에 전세금 전체를 받을수 있는지.
   아님. 최소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2.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만. 추가 조치를 해야할
   내용이 있는지요?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