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4년전에재산포기각서를쓰고(정확한내용은잘기억나지않음)일주일저쯤합의이혼하기로서류를제출하였읍니다

핲의이혼하는날재산분할에대해서문자메세지로합의이혼하되모던재산은50/50으로한다는메세지를받았읍니다그런데접수후재산을한푼도줄수없다며법으로하던지알아서해라고합니다

이런경우각서및문자메세지에대한효력이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