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4년전에재산포기각서를쓰고(정확한내용은잘기억나지않음)일주일저쯤합의이혼하기로서류를제출하였읍니다
핲의이혼하는날재산분할에대해서문자메세지로합의이혼하되모던재산은50/50으로한다는메세지를받았읍니다그런데접수후재산을한푼도줄수없다며법으로하던지알아서해라고합니다
이런경우각서및문자메세지에대한효력이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각서의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각서와 문자메세지는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주장하기에 앞서 재산분할의 주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약정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지만, 이미 파탄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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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각서와 문자메세지는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주장하기에 앞서 재산분할의 주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약정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지만, 이미 파탄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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