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일러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주택의 이용에 방해를 하는 것이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일러에 대한 문의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문의에 불성실하게 답한 것만으로 계약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일러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주택의 이용에 방해를 하는 것이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일러에 대한 문의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문의에 불성실하게 답한 것만으로 계약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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