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핵심만 요약하여 상담글 드립니다.
이곳 상담원에서 "이름 뿐만 아니라 성(본)을 개명절차에 의해 개명이 가능하다"고 상담받았습니다.
그러나,다른 변호사 상담 결과는 "개명절차는 성(본)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성(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 입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명절차는 성(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성(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여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성(본)변경의 필요성은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유이어야만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명절차는 성(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성(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여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성(본)변경의 필요성은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유이어야만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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