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10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넘게 동안 쇼핑중독으로 인한
돈문제를 일으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는데요.. (그래도 소중한 나의  엄마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핸드폰을 통해 또 사금융 2군데에 돈을 약 500만원 정도
빚을 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엄마의 재산은 전혀 없으며 집은 아빠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정승인을 하면 아빠명의로 되있는 집의 일부가 엄마 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이혼 시에는 엄마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금융업체에는 한정승인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 건가요?